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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 해준다고 해도 꼼꼼히 살피지 않다가 사기 당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당한 슬기로운의사생활 도재학 선생

 

등기부등본 다른 말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개요와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으며 부동산을 계약할 때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혹여 물건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은 없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등기소 사이트 화면

우선 여러분이 알고 부동산 공부를 하시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인데 이곳에서는 등기열람 및 부동산 카테고리 안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열람도 하고 발급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대략적인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자면 신분증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건축연도, 면적, 권리관계의 이동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표제부인데 건물의 주소와 층별 면적, 크기, 용도가 나와 있어서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희 현재 소유즈는 갑구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을구쪽에서는 저당권 설정 여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등이 표시되어 있는데 을구의 등기목적란에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적혀 있고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빚으로 있다는 저당잡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당연히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에 전세나 보증금을 넣고 들어가는 행동은 위험하겠죠? 가장 유심히 봐야 하는 부분이 갭투자로 전세금을 가지고 돌리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적다 보니 중요한 사실 한가지를 더 말씀 못드렸는데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뿐만이 아니라 건축물대장까지도 체크하시면 참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무료로 열람 , 발급이 가능한데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 들어가셔서 건축물대장등초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금더 자세한 설명은 놀부여지영님께서 유튜브로 확실하게 설명하신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등기부등본 보는법에 대해서 명확하고 자세하고 심지어 쉽게 잘 설명해놓으셨으니 우리 공부 안해서 큰 돈 날리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놀부여지영 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