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위장전입이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곳을 멀쩡히 두고 위장전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명확하게 위장전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전입은 내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과 전혀 다른 장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 또는 행동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법전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고 실정법상 용어는 '주민등록법 위반' 입니다. 이름이 어찌 되었건 일단 많은 사람들이 위장전입으로 알고 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전입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엄연한 위법행위인데 불법이며 사실 이런 일들이 윤리적이나 도덕적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들의 청문회가 있거나 그런경우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단어 이기도 합니다.
위장전입이 시작된 시기를 과거로 돌이켜서 올라가다 보면 199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많은 이들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투기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법이고 불법인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감행하는 이유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동산 투기에 목적이 있거나, 자녀를 좋은 학군의 학교에 보내기 위해 또는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함도 있을 것이고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한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위장전입을 빈번하게 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분들의 과거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입건된 1504명 가운데 기소하여 처벌받은 사람은 733명에 그쳤으며,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기소가 693명에 그쳤으며 벌금도 사실 벌금이라고 하긴에는 너무 적은 편이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황당한 위장전입 사례도 있는데 집주인 몰래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응? 집주인 몰래 전입이 가능하다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능하더라구요! 물론 법적인 처벌이 뒤따르겠지만 처벌의 수위가.......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지만 전기차보조금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도 있었습니다. 보조금이 작은 것은 아니지만 참 꼭 이렇게까지 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지 그래서 살림살이는 좀 좋아지셨는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듯이 분명히 여러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 이는 위법이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기본은 지키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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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우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