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상식] 부동산서류의 여러가지 종류

 

안녕하세요. 너가 돈을 알아? 의 운영자 K입니다. 요즘 들어서 제 주변에서 돈버는방법 좀 알려달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지만 엄청난 부자도 아니고 공부하면서 나누는 일이 저에게도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쓰는 것인데 지인 몇 분들의 질문에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참 경제가 어려워 질 수록 이런 하나의 글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글은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지만 지인의 아는분이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돈을버는방법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무조건 집을 사는 것 특히 서울에 사는 것이 장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 할수는 없지만 서울의 집값 급등세를 보면 진짜 사실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실때 꼭 체크하셔야 할 서류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구입하려고 하거나 혹은 전세, 월세를 살려고 할때 부동산의 주인이나 혹시나 내가 구입을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도 있는 사항들은 없는지 보셔야 하고 정확히 이 부동산의 면적이 정확한지도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이 부동산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 서류들이 어떤 서류들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 주인이이 실제로 산 건물을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뺏길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 사실을 확인 안하면 어이 없이 구매한 부동산을 뺏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는 위에서 말씀 드린것 처럼 실제로 땅주인이 맞는지 이 역시도 뺏길 가능성이 없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 건축물 관리대장

건물의 면적 층수‘ 구조 등을 알 수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나 주인이 실제 면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매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중개업자를 끼고 한다고 믿지 말고 꼼꼼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토지대장

토지의 사용용도(지목)나 , 실제 면적등을 알 수 있으니 꼭 필요합니다. [지목이란 용도에 따라 구분한 토지의 종류를 지목이라고 합니다.]

 

4. 지적도

토지의 모양과 옆 토지와의 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갇힌 토지가 될때 합법적으로 남의 토지를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적이지만 법이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땅을 원하는 대로 이용하는데 제한사항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필요합니다. 혹시나 모르고 구매했는데 그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문화재가 나온다거나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 토지는 개발을 할 수가 없으므로 필수적인 요소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는데 이름만 들어도 어려우시다구요? 절대로 어렵지 않으시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거나 열람할 수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은 구청이나 시청에 있는 자동발급 기기를 이용해주시면 된답니다. 혹은 집 근처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가 있으시다면 팩스민원도 좋습니다. 지적도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FAX민원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위의 서류들을 모실 수 있으실 수 있습니다.

 

부디 간절히 소망하건데 큰 돈을 써서 투자라는 것을 하신다면 꼭 공부하시고 이 기본적인 사항들만큼은 체크하셔서 눈뜨고 코베이시니는 일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