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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가 돈을 알아?의 K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서민들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주거 해결 대책들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임대' 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선 그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절대로 손해 보지 않는다는 것 명심하시고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란?


임대아파트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입니다. 우선 이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 공공임대 : 5년, 10년, 15년 이 있는데 임대기간이 끝이 나면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을 해주는 아파트를 공공임대 아파트라고 합니다.

* 국민임대 : 보통 30년의 임대 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 분양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영구임대 : 말 그대로 분양전환 없이 끝까지 임대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꽃이라고 하는 표현도 조금 우스울 수 있겠지만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싸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빚을 내더라도 분양 받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5년 후 분양전환은 새로운 단지가 들어섰을 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10년 후 분양전환은 그 지역이 투기지역이 되어버리면 처음 집에 들어갔을때와는 비교도 안되는 금액에 그 집을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교,세종)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10년공공임대는 10년간 월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뒤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받는 제도이고 사실상 시세에 준하는 분양금액이다 보니 민원이 끊이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지금 판교가 그렇고 곧 이어질 세종시도 이에 해당합니다. 


5년 임대 거주 뒤 분양 받는 5년 공공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가액의 평균치로 분양 받는데, 통상 주변시세의 70% 선에서 분양가가 형성되다보니 상대적으로 민원이 덜하지만 10년 공공임대는 입주 때보다 3배 가까이 높아진 시세로 분양 받거나 집을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정도만 해두고 오늘의 주제는 공공임대 아파트에서도 구경하는 집이 가능한가? 라는 부분을 팩트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공공임대 문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연대 움직임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 구경하는 집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불법이고 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보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재임대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전대하다 적발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어 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주택 임차인은 입주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입주를 앞둔 공공임대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다보면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붙혀 놓거나 영업을 대놓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테리어 업자들은 보통 인테리어 비용의 50%를 내고 입주일로부터 30일 정도만 임대해주면 된다고 이야기 하면서 입주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이 예를 들어 2천만원이라고 하면 천만원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입주일로부터 3개월 정도는 관리나 감시가 허술한 점을 노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공공임대아파트는 재임대가 원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 상술에 입주민이 넘어가 입주민이 계약을 취소당하는 피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나중에 걸리면 업자들은 나몰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인테리어 업자들이 발코니 확장과 도배, 장판 등 무료공사를 대가로 집을 빌리는 '불법 전대' 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입주민들은 정작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LH 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 하는 것은 불법 전대를 하면 임대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당연하고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행위들을 수시로 적발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공공임대 구경하는집을 진행한 사람들 중에 저의 주변에도 제법 이런 피해자들이 있지만 구제방안이 없기 때문에 당장 내집 마련을 못하고 청약통장까지 사용하면서 공공임대를 받았는데 말짱 도루묵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소망하기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