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우왕입니다. 오늘 부동산 뉴스는 강남구민들에게는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지만 우리나라의 전체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선 긍정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는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최근 이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기부채납 된 현금을 다른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기부채납의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에서는 기부채납에 대해 국가 외의 자가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도시가 개발이 될 때 각종 규제사항이 그 지역에 있는데 이런 규제사항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나라에 사유재산을 내놓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에 있는 내용을 첨부드립니다. 기부채납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기부채납을 통해 받은 후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용적률 완화나 용도지역을 변경해주는데 이렇게 받은 재산들은 기존에는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기초지자체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안에는 기부받은 재산중 현금 사용 범위를 광역지자체로 확대하여 개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강남구 삼성동에 현대자동차 신사옥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이 무려 1조 7491억 원입니다. 원래 이 돈은 강남구에서만 쓰이는 것이 기존 법이라면 개정안이 추진되면 이 돈의 일부가 강북에서도 사용을 해서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포스팅 처음에 강남구민들은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겠지만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시도라고 했던 것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물론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핵심적인 부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무곳에서나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시설을 짓는데만 사용되도록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원래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님이 추진하던 것인데 박 전 시장은 강남의 개발이익을 강북 및 소외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고인을 기리기 위해서 이 개정법안을 추진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천준호의원님은 도시 안에서 발생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개정법안 내용은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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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우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