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우왕입니다.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다스의 실 소유주로 회사자금 349억 그리고 삼성에서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비 119억원을 포함 16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가지고 긴 시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재판의 시작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핵심적인 증인이 되어서 움직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분은 항소심 재판에 아홉 번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모두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긴 시간의 재판 끝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관은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는 판결은 형이 확정되었기에 이틀에서 삼일 정도 후에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명박 전대통령의 경우 나이&연세가 적지 않습니다. 잠시 이분의 프로필을 보도록 할까요?
1941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80세이며 만으로는 78세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이 바뀌지 않는 이상 결국 감옥에서 유명을 달리하라는 소리입니다.
현재까지의 재판과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심 재판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의 회사 자금 사용내역을 횡령으로 보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하였으며 이는 며칠 전 돌아가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하였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4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도 뇌물로 보았습니다.
결국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 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2심재판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는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전 대통령은 재항고장을 접수하였는데 법원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 원으로, 1심보다 8억여 원 늘면서 형량이 2년 늘어나 횡령액도 252억여 원으로 5억 원 더 늘어나게 되었으며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 때는 61억 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원 전 국정원장의 뇌물 혐의 등 대부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보았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많은 네티즌들은 정권만 바뀌면 3년동안 전 정권 심판하는데 시간을 다 쓰고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싶겠냐며 혀를 차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로 나라 경제가 힘든 가운데 대한민국이 반으로 갈라져 서로를 욕하고 싸우고 있으니 죄에 여부를 떠나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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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우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