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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개정 신청자격은?

안녕하세요. 카우왕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이 개정되었다는 소식과 그와 관련 신청자격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민의 힘 박성중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병합하여 만들어졌는데 살펴보면 오랜만에 국회의원분들이 제대로 일 좀 했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도 정기적인 이자 납부 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한가지 있었는데 연세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제도이다 보니 시가가 9억 원 초과로 분류가 되는 고가주택은 해당사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 개정의 핵심은 시가로 측정되던 집 값을 공시가격으로 바꿔 주는 것입니다. 

 

고가주택의 기준은 2008년에 정해졌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가 9억 원'입니다. 하지만 집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가로 따지면 서울 기준으로는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반면 공시가로 하게 되면 시가가 12억에서 13억 원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9억원이 넘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에 맞춰서 지급이 되는데 60세 가입 기준으로 약 월 187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가입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중간에 주택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처분한 값에서 그동안 연금 수령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주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 제도는 은퇴 후 현금흐름이 막히는 분들을 위한 제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안 중에 핵심이 되는 부분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도 해당한다는 것인데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관련 법으로 보면 부택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이도 가입이 가능하며 기존의 1순위 저당권 설정 방식에서 신탁방식도 선택할 수 있어서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자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그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승계되어 상속인(자녀) 눈치 안 보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일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나가던 사업도 한 순간에 기우는 것이 세상사인데 혹시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재산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최소한의 노후자금은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본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시행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국회 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치면 공포 시점부터 바로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부분인 만큼 이번만큼은 일 잘했다고 손뼉 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 정리를 끝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가입자 혹은 배우자 둘 중 한사람이라도 만 55세가 넘었다면 가능
2. 가입자 혹은 배우자 둘 중 한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능
3. 부부기준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 공시가 변경
4. 다주택이라도 모든 소유 주택 합산 가격이 시가 9억 원 이하면 가능
5. 2주택인데 모든 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3년 내 1 주택을 매도하면 가능
6. 우대방식 지급형태의 경우, 1 주택이고 해당 주택의 가격이 1.5억 원 미만이라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