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DTI 도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용적률과 건폐율인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찾아봐도 정말 어렵게 설명된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제 식대로 정말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안 쓸게요...)
* 용적률 :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어?
* 건폐율 :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시작하지면 이해가 한눈에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용적률을 절대로 개인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올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인데 이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보태자면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의 지상층 연면적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면적이 100㎡인 땅의 용적률이 200%라고 한다면,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인 건물을 건축할 경우 최대 4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부동산 공부할 때 한화건설 공식 블로그에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그림으로 쉽게 설명해주어서 참고하시라고 첨부해드립니다.
용적률은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1990년 4월 이전 250% 이하에서 이후 주택 부족 등의 이유로 300%까지 늘어났었고 그러다 같은 해 11월에는 400%까지 완화되었다가 2000년 7월 다시 용적률이 250%로 제한된 것을 보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 희비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폐율은 전체 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의 바닥면적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인 땅의 건폐율이 30%라면 건물의 1층 바닥면적은 30㎡를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면적에 공터를 남기지 않으면 미관을 해칠 수 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닥다닥 건물을 지으면 안전에도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 도시에 환경과 미관과 안전을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폐율이 낮으면 결과적으로는 건물 사이의 거리가 넉넉하여서 보기 좋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끝내면 간단하고 좋겠지만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것이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누가 건물을 짓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겠지만 결국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경우는 사업성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은 상태에서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훗날 재건축이 들어가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세대수가 많아질 경우 그만큼 나눠 가져야 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용적률은 재건축 시 사업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재건축을 고려한 아파트라면 용적률이 낮을수록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 별로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다르니 꼭 담당 부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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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우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