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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 계약갱신청구권

요즘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참 시끄럽습니다.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임차인들의 갑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여전히 갑으로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보면 명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렇게 둘로 나뉘어 죽도록 싸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알고 가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이번에 통과된 임대차3법의 종류입니다. 임대차 3법은 오늘 다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이야기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며,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속하게 됩니다.

 

2020년 7월30일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다음 날인 7월 31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3법 시행 시기는 언제?

임대차3법에 대해서 정말 말이 많습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이게 나라냐?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 딱 둘로 나누어져서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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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임차인이 더 살기를 임대인에게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2년+2년= 총4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에 따라 임차인은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일이 없으면 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일부의 사람들이 '나라가 니꺼냐?'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겠죠?(궁금한 건 이 사람들은 다 2주택자일까요? 아니면 반대에 반대를 더 하는 사람들일까요?)

 

게다가 갱신 때 돈을 비상식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 이내로 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인데 제 가격 받고 전세를 준 사람들도 답답한 심정이라고 하는데 선한 마음으로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준 임대인들은 골머리를 않는 새로운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문제는 지금 당장은 임창인의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주거비용은 급격하게 증가 할 것이며 4년 뒤에는 전월세 보증금 및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정부가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참 무책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요즘 30대들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해서 내 집 마련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집은 그저 내 몸 하나 누이면 되는 곳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었기에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만 이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법재정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진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