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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우리나라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수없이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갈등을 부축이는 듯한 느낌도 지울 수 없는 것은 필자만 느끼는 것일까요? 

 

우선 임대차3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까요?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등 임대기간을 최소 4년이상 보장하면서 갱신시 임대료 증액을 직전 대비 5% 이상 못 올리도록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물론 여기에 원하면 무기한 갱신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현재 집주인들과 세입자들간의 신경전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의 발표가 결정적이였습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법 시행 전 시장 불안을 감안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때처럼 임대차3법도 기존 계약에도 소급해 일괄적용하겠단 방침이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입니다. 신규계약만 임대의무, 증액의무가 주어진다면 기존 계약 갱신 시 집 주인이 임대료를 한꺼번에 대폭 올릴 수 있어서인데 이는 집주인들에게는 지금이 바로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발표한 임대차3법에는 중요한 구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내가 살겠다"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임대차3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거나 재건축·철거·일부 멸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집주인의 의무가 없어지는데 집주인이 거주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이지만 분명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인구 절반이 세 들어 사는 세입자인 만큼 이 법이 통과되면 세입자분들의 세상이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준비되지 않는 법안에 제대로 된 후속대책이 없다면 뼈아픈 또다른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전세 연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때 무려 23% 폭등한 만큼 시장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