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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카우왕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을 사지 않은 분들이 그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실 텐데 전세대란은 이제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오고 있으며 어디에서 가지고 온 지 출처도 불분명한 통계만을 가지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면서 태평한 소리만 하고 있는 윗분들은 정신 좀 차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섭니다. 

 

오늘 글의 주제는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세대란이 시작되고 이어서 월세대란도 곧 올 기세인데 이제 임대인들은 골치 아픈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월세 계약을 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확하게 진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등기부 등본과 주빈등록등본을 요구하여 비교, 대조해보셔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야 훗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인중개사분들을 통해서 계약 하시더라도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99%의 공인중개사분들은 모두 자신의 직업에 의무감을 가지고 하시는 반면 가끔 1%의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대리인이기에 보증금을 받고 전달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액임차인이야 법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도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겠죠?

 

셋째, 인테리어와 옵션 체크를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요즘 오피스텔이나 빌라에는 기본적으로 풀옵션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서에 모두 명시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가끔 집에 없는 옵션인데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요구해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계약 만료나 이사할 때 분명 이사올때도 없었던 물건이 적혀 있으면 배상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특약사항 체크하기

 

보통 계약할 때 원상복구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합니다. 원상복구는 말 그대로 처음 계약할 때와 동일하게 복구를 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변제하고 받게 되기 때문에 벽지 또는 장판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면 미리 허락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두면 좋습니다. 

 

다섯째, 임차기간 설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2년이 기본이긴 한데 이는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집 마련 계획이 있거나 전세가 구해질 경우 계약기간이 너무 길 경우 자칫하면 집이 빠지지 않아서 고스란히 월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었지만 어디까지나 임차인은 임대인보다는 약자의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충분히 살피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직접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공인중개사분들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단연 압도적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보통 이 집 금방 계약된다, 이런 집 절대 못 구한다 라는 말에 혹해서 서둘러 계약을 하다 보면 앞서 말한 부분들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매물 구하기 힘들때는 더더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내 돈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꼼꼼히 살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