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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블로그는 어찌 보면 주식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만든 블로그지만 글이 많은 관계로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실전도 중요하지만 이론적인 부분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영상 컨텐츠 및 다양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그림 자료도 첨부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생산할 것이니 실망치 마시고 저희 너알에서 주식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해보겠습니다. 


☞ 개별경쟁매매(individual auction)

다수의 '사자'측과 '팔자'측 가운데서 서로의 조건이 맞는 것을 모아서 매매를 성립시키는 방법을 개별경쟁매매라 합니다.


 갱생주가

모든 악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바닥권의 주가가 다시 상승세로 반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소생주가라고도 합니다. 


 거래량(trading volume)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된 수량을 이야기합니다. 주식하면서 가장 유심히 봐야 할 부분입니다. 거래량은 절대로 거짓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가에 선행하는 속성과 장래의 주가도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의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두말 하면 입 아픈 진실입니다. 


 거래소거래(exchange trading)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일정한 시간중에 일정한 질서를 지키며 이루어진 매매거래를 말하며 보통거래와 당일결제거래로 나눕니다. (장외거래도 있습니다)


 게걸음

주가의 변동이 상하로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게와 같이 옆으로 기는 상태인데 다른 말로 횡보장세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동반되면 언제든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종목이 이 상태라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결제(settling)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후 증권과 대금을 주고 받아 매매 당사자간의거래관계를 종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기예고지표(business warning indicator:BWI)

과거의 경제동향과 실적을 토대로 하여 산출된 주요경제지표의 추세를 분석하여 현재의 경기상태를 분석하여 현재의 상태가 과열 또는 침체인가를 보는 종합경기판단지표이며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과 열

2.0이상

적 색

상향안정

1.5-2.0

적황색

하향안정

1.0-1.5

청황색

침 체

1.0이하

청 색




 계절주(seasonal stock)

회사의 매출이나 수익이 계절에 따라 크게 변하는 기업의 주식. 청량음료, 농약관련된 기업을 계절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가갱신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을때 지금까지 한번도 오르지 못했던 가격권으로 뚫고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요함!)


 고객예탁금(customer's deposit)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으로 부터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금. 위탁자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저축자예수금. 환매조건부 예수금. 신용거래구좌설정보증금. 신용거래보증금 등을 통틀어서 고객예탁금이라 합니다. 


 고정주(pagged stock)

회사의 안정주주들인 대주주나 과점주주들이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회사의 실적이나 주가변동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하므로 원칙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식을 이야기 합니다. 


 공매(short sale)

가격하락에서 생기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타인을 부터 빌려 매도하는 행위인데 이를 공매도라고도 합니다. 


 공채(public bond)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사채에 대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모(public offering)

발행된 유가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매도 및 매수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일반모집이라고도 합니다. 


 공시최고(public summon)

주권의 분실이나 도난등을 당했을때 공시최고라는 절차를 통하여 그 주권을 무효로 한 후 회사에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와같은 공시최고는 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법원이 공고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져 있지 않은 미지의 이해 당사자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그 기간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는 제권판결이나 실종선고를 하여 실권의 효과를 낳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부해서 결코 남 주지 않는다는 명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그리고 알고 있으면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