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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으셨다면 분명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개인적으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전에는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깡통계좌도 많이 찼습니다. ㅠ 그렇게 얻어낸 결론은 주식 전문가들의 말은 참고하되 믿지는 말자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을 따라서 주식매매를 해서 돈을 번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동물입니다. 


'예측은 할 수 있지만 확신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주식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만이 살길이고 분석만이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비결임을 말씀드립니다. 


☞ 가격역지정 주문(stop order)


투기성 투자를 즐기는 투자자가 시세가 매매위탁 당시의 시세보다 상승하여 자기의 지정가격을 넘어설 때는 지체 없이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것을 위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역지정가주문이라고도 하는데 역지정가주문은 투자자의 시세관에 따라 어느 종목의 주가가 어느 일정한 가격 주문을 넘어서면 폭등할 것으로 믿거나 일정 가격 수준 이하로 내려서면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을 때 그 큰 장세에 의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되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정가격 형성하는데 있어서 안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우선의 원칙(priority of best quotation principle)


증권시장의 경쟁매매에 있어 호가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파는 경우는 낮은 가격을, 사는 경우는 높은 가격을 우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간우선의 원칙, 수량우선의 원칙과 함께 쓰이고 있는 용어입니다. 


 가수급


주식을 사려는 자금이나 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자금이나 주식을 빌려 사고 파는 이른바 공매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가수급은 신용거래를 통하여 적절히 도입되면 매매량과 환금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가의 안정에도 크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욕심은 결국 화를 부르는 법.  가수급이 과다하면 투기를 유발할 부정적인 측면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매매(wash sale)


실제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서도 주가를 조작하거나 투자자 자신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매매 거래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일반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매매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보일 수 있도록 조작하는 시세조종 방법중에 하나인데 사고 파는 행위를 혼자 했을 경우 가장매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통정매매라 한다. 법으로 금지된 매매입니다. 예전 주식관련된 영화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간사회사(manager)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유가증권의 인수와 모집, 그리고 매출주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로서 증권회사, 은행, 단자회사, 종합금융등이 있습니다.  발행되는 유가증권은 전량 혹은 일부만을 인수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라 주간회사와 공동간사회사로 구분하며 이들을 합하여 간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가상각(depreciation)


기업에 장치된 기계, 건물등 설비물은 해가 지날수록 소모되어 나중에는 쓸 수 없게 됩니다. 중고가 되면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가치의 소모분만큼 제품이나 서비스 원가에 포함시켜 매 영업년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설비가 노후됐을 때 갱신할 자금으로 활용하고는 합니다.  이처럼 고정자산 가치의 감소분을 보상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감사의견(auditor's opinion)


회사의 제무제표의 정확성 여부를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으로 감사하여 그 의견을 표시하는것을 이야기합니다. 


1. 적정의견 :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이 적절히 작성되어 기업 회계기준에 일치하고 불확실한 사실이 없을 때 표시하는 

                 의견을 적정의견이라고 합니다. 


2. 한정의견 : 회계처리방법과 재무제표 표시방법 중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에서 합리적인 

                 증거를 모두 얻지는 못하고 있어 이에 관련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런 영향을 제외 하거나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


3. 부적정의견 :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기재되지 못하고 왜곡 표시됨으로써 무의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를

                    표시하는 의견을 부적정의견이라고 합니다. 


4. 의견거절 : 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증거들을 얻지 못하여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업존립에 관계될 정도의 객관적 사항이 특히 중대한 경우, 또는 감사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등은 이러한 사유를 기재하고 이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 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을 

                 의견거절이라고 합니다. 


 감사증명(audit report)


회사의 재무제표 내용이 기업회계기준에 맞도록 공정타당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권거래법으로 상장회사의 사업 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첨부하도록 하여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되고 계신가요? 사실 이렇게 용어들을 정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업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주식용어를 알지 못하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요? 눈먼 봉사라는 것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것을 두고 눈먼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것처럼 죽도록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슈를 분석하시면서 험난한 시장에서 살아남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