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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대주주, 대주주요건?

안녕하세요 카우왕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한글날 주식을 하는 한 명의 국민으로 답답한 마음에 컴퓨터에 앉아 키보드 손을 얹고 몇 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식 대주주 요건입니다. 정부에서는 종목당 3억 이상 보유 한 사람들에게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설마 하겠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해진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입장 표명하였습니다. 

 

현행법은 한 기업의 지분을 1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를 내게 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를 3억 원으로 낮춘다는 것인데 이에 홍남기 부총리(기재부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억 원은 한 종목당 3억 원, 두 종목이면 6억 원이며 이는 자기가 지금 정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 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같은 편인 여당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를 추진하는 배경의 이유는 다른 각종 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사이의 형평성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앵무새 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이없었던 부분은 3억 이상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은 1.5%에 불과하기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하는데 그들이 주포가 되고 일반 개미들이 뒤를 받치고 있는 주식시장의 형태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 매도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는 기본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주주 산정 기준에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하도록 한 규정까지 밀어붙이고 있어서 큰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물론 정부도 반발이 예상치 못하게 강하게 들어오자 주식 보유액 기준은 계획대로 3억 원으로 낮추지만,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또 다른 답변 중 하나는 이렇게 되면 7억 원의 효과가 있다고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앵커링 효과'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으며, 현재 주식하는 이들의 분노는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인데 이 게시글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느낌상 콧웃음을 치고 있지 않을까? 20만이 넘는다고 해도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장의 논리에 맡겨 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남기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