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우왕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한글날 주식을 하는 한 명의 국민으로 답답한 마음에 컴퓨터에 앉아 키보드 손을 얹고 몇 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식 대주주 요건입니다. 정부에서는 종목당 3억 이상 보유 한 사람들에게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설마 하겠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해진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입장 표명하였습니다. 현행법은 한 기업의 지분을 1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를 내게 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를 3억 원으로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