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우왕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이 개정되었다는 소식과 그와 관련 신청자격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민의 힘 박성중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병합하여 만들어졌는데 살펴보면 오랜만에 국회의원분들이 제대로 일 좀 했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도 정기적인 이자 납부 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한가지 있었는데 연세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