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 해준다고 해도 꼼꼼히 살피지 않다가 사기 당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다른 말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개요와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으며 부동산을 계약할 때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혹여 물건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은 없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알고 부동산 공부를 하시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인데 이곳에서는 등기열람 및 부동산 카테고리 안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