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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공매도금지기간)

안녕하세요. 카우왕입니다. 오늘은 과거에도 회자되었지만 유야무야 넘어가고 이제 곧 공매도 금지기간이 끝날 때쯤 되어서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언급한 후 주목받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공매도란? 에 대한 질문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LG전자 주식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미리 빌려서 현재가격에 팝니다.(10만 원이라고 가정) 그럼 저에게는 10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는데 얼마 후 LG전자 주식이 8만 원이 되면 그 주식을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남기는 방법이 바로 공매도 투자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익거래라고 생각하시면 갭투자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쪽은 부동산 용어이니까 숏 포지션(지수가 떨어지는데 투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정리 

 

1. 현재 1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LG전자 주식 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 주식을 빌린다. 

2. 그리고 이 LG전자 주식을 판다. 

3. LG전자 주식의 가격이 8만 원으로 떨어진다. 

4. ㄱㅇㄷ 하면서 LG전자 주식을 다시 산다. 

5. 나에게는 2만원의 시세 차익이 생겼는데 여기서 수수료, 세금 다 공제하여도 남는다. 

6. 이런 행동은 개인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한다. 

7. 개미들은 11만원이 될 줄 알고 10만 원짜리 주식을 매수, 시장에서 계속 주식이 나오니  8만원이 되어서 피를 토한다. 

8. 주가는 다시 회복하고 개미만 피본다

 

현재 2020년 8월 14일인데 지금은 공매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폭락할 때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위원회에서는 올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시켰습니다. 물론 한시적인 만큼 이제 곧 공매도가 다시 풀리면 애써 올라온 주가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만큼 이럴 때 정부의 개입이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대선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매도는 버블 위험을 견제해 장기적으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 유동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내 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해외시장의 변수에 의해 얼마든지 급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국시장에 주가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나갔는데, 한국 시장은 개인투자자들이 비중이 높지만  외국인 투자 점유도 높은 시장이기에 아래와 같은 대책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 무차입 공매도 규제

2. 업틱룰(Up-tick rule·호가 제한 규정) 예외 조항 개선

3.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정치 쪽으로 저는 중립이지만 돈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오랜만에 경제 시장에 대해서 합당한 이야기를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나와 이야기하니 이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오면 진짜 할 수 도 있겠다는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표 몰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조금 옆으로 샜는데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언급했지만 공매도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입공매도

2.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차입공매도는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것이 차입공매도인데 무차입 공매도는 매도를 먼저 하고 주식을 되갚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식이 없는데 어떻게 매도를 하냐는 말씀인가요? 그냥 어렵게 설명하면 끝까지 어려우니까 선불, 후불 제도 아시죠? 그냥 후불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왜 무차입 공매도를 규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지요?

 

한 가지 체크해야 할 사항은 우리나라에서는 1번 차입공매도는 합법,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암암리에 행해지는데 우리나라 주식대차시스템이 허술하기 때문에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은 개선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2018년 6월 골드만삭스에서 행한 허위 공매도 사건(5월 30일~31일 허위 주문)은 유명한 사건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코스피 13개, 코스닥 83개 종목 총 245만 주 공매도)  

 

간단하게 적으려고 했는데 적다 보니 또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니 어디 가서 공매도가 뭐야?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죠?

 

결론 : 예를 들어서 LG전자 주식 1주를 들었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공매도의 스케일이 다르다고 가정하고 종목에 제한이 없다면 어떨까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면 누가 이길까?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