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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안녕하세요 카우왕입니다. 오늘은 청년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하는데 요즘 계속 다른 주제의 글들을 올려서 실망하신 분들 종목분석도 잊지 않고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으니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전달하고자 생각했을 때 카테고리를 고민하다가 그나마 재테크 카테고리가 잘 어울릴것 같아서 이쪽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청년 월세지원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겨우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간 지원하는 것인데 분명 적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20만 원이라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돈일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가서 꼭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보다는 조금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바로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청년 월세자금 보증제도입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 하실 수 있는데 우선 조건과 금액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월세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
③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보증한도 : 최대 1200만원

 

보증대상 자금은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 하는 자금이 해당하며 보증대상 주택은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기숙사나 고시원은 공사법 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ㅜㅜ

보증기한은 13년 이내 거치기간은 최대 8년 분할상환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고정되며 대출실행은 월 최대 50만 원 한도 안에서 매월 분할 대출실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료로 주는 게 아니었어? 네! 무료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터무니없는 월세를 부담 없이 서울에서 지내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분명 나쁜 조건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공사의 목표는 취업을 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의 지원이 가장 큰 목적인 듯했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월세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되니 이는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HF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상담해주고 있으니 꼭 필요한 분들은 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혜택들을 조금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런 작은 부분들이 모이면 훌륭한 재테크의 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아무쪼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요즘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포기하지 말고 힘내서 하루하루 파이팅하시기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