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우왕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임대인과 임차인들 간에 심각한 분쟁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들끼리의 분쟁으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눈살을 찡그리게 하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 수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법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임차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임대인들도 힘들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동안 많이 벌었을 테니 무조건 임대인들이 희생하라는 지침이 과연 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