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사소하게 볼 수 있는 것부터 큰 물건까지 정말 별의 별일이 다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 혹은 부동산투자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민법을 공부를 하는 것인데 보통 모든 것은 판례에 따른다라고 쓰여져 있기에 조문과 판례를 어느정도 알아두면 나중에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109조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왜 중요한지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법 109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